고객문의

Q

분양

분양권 전매 관련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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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경우(파는 사람)
- 분양계약서 원본
- 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대출상환확인서 혹은 대출승계동의서
(해당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
- 인감증명서1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1부
- 분양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 인감도장
- 신분증
- 반드시 본인 내방

2.매수인의 경우(사는 사람)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반드시 본인 내방

*본사 방문시에는 사전에 담당자와 시간 약속을 하신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Q

분양

분양권 전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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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사 또는 각 사업장별 분양사무소에서 각종 구비서류 및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후 해당구청에서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3. 매도자가 회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았을시에는 해당 은행에 매도자.매수자 함께 방문하셔서 “중도금 대출 계약인수 동의신청서”를 자필 서명합니다.
4. 계약자 보관용 계약서, 회사 보관용 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자필 서명합니다.
5.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을 확인합니다.
6. 분양대금 납부 내역서 확인시 미납분양대금이 있으면 매도자가 미납분양금을 납부해야합니다.
7. 기타 모든 서류를 확인후 계약서 권리의무 승계란에 회사 사용인감 날인을 한후 분양계약서는 매수자에게 드립니다.

Q

입주

잔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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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기 전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에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Q

입주

등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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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나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을 받으신 세대는 반드시 지정 법무사에 등기를 위임하셔야 하며 그 이유는 당사에서 알선한 대출의 경우 입주로부터 이전등기 일까지 약 40~50일 동안 당사에서 연대채무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입주는 등기 전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Q

입주

입주증 수령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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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약자 본인에게만 입주증 발급이 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그리고 오신 가족분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입주

잔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으로 잔금 처리 하는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입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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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이 실행되어 잔금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증 발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 담보대출 전환 절차(근저당 설정계약 및 등기서류 접수)를 입주증 발급 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Q

입주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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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시든지 장기로 전환하시든지 둘 중 한가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 절차를 마치셔야 하며, 장기로 전환하실 경우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즉 은행에 자필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하며 지정 법무사에 이전등기서류 일체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별도의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Q

입주

관리비예치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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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이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시 징수하고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Q

입주

이사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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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입금하시고 오시면 당일 입금 당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은행 휴무일에는 입주증 발급을 하지 않으며, 입주사무소에서 현금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 당일 잔금을 입금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평일로 이사 날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Q

입주

관리비는 언제부터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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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비는 실입주일로부터 부담합니다. 다만 세대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시는 관리비는 열쇠불출시 검침하므로 실입주일 전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불출시 검침한 계량기 수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Q

입주

입주증 발급 전에 세대 방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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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점검일 이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안전관리 상 세대방문은 불가능합니다.

Q

입주

입주예정일 예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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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기간 중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습니다. 
이사예약은 입주자간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로 이사하는 경우 별도의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Q

입주

관리비예치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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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초기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재원으로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입주시 개시되는 바 실사용 관리비는 입주 익월부터 부과되어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부과까지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운용재원입니다.

단, 실제 사용한 관리비가 아니므로 계약자께서 입주하여 거주하시다가 퇴거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 등과 양도, 양수토록 하는 제도로서 1개월간 집행한 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현재 관리비 정산제(선집행 후정산 제도)하에서 단지 운영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Q

입주

관리비 부과는 언제부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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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한 세대는 키불출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 미 입주하신 세대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공동비용 및 세대부담분 등)

Q

AS

결로란 무엇이며 결로예방 방법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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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로현상이란?
- 결로는 말 그대로 이슬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냉장고에 있던 차가워진 물병을 꺼내 놓으면 물병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데 이와같이 더운공기 속의 습기가 차가운 표면온도에 냉각되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결로라고 합니다.

▶ 결로의 피해
- 결로의 피해로는 곰팡이의 발생으로 내장재 손상, 악취가 발생하고, 철재의 부식 및 목질부 등의 섬유질을 부패시킵니다. 각종 구조체 및 마감재, 가구의 손상 등 급기야는 건축물 노후화 가속의 원인이 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발생되는 결로는 발코니 등 확장부분에 대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실내의 습한공기가 외기와의 직접 접하는 면의 창에 결로가 맺히는 것입니다.

▶ 결로예방
- 결로는 방수가 잘못되어 발생하는 하자가 아니므로 일상생활에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젖은 옷을 말릴때, 수분을 많이 발생시키는 가습기 사용시나 주방에서 요리시에는 자주 환기를 시키고, 수증기의 발생을 적게 함으로써 실내의 온도,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Q

AS

시설물 동파 방지 및 균열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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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세탁기 사용중지
- 외부온도가 장기간 급강하될 때에는 배수관이 결빙되어 세탁기 고장과 함께 배수관이 막히고 아래 세대로 물이 넘치는 등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빙작업이 어려우니 불편하시더라도 이웃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동파 예방
-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창문 등은 모두 닫아주시고 계량기함 내의 보온재(일부 뱔열선 포함)는 최초 설치 상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온재가 없을시 헌 옷가지를 넣거나 함 주위를 비닐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 주세요. 또한 한파가 지속될 때는 욕조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면 동파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주의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아래세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수비용도 많이 소요되니 입주민께서는 계량기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